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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집회 시위·선동’ 정광용·손상대 징역 2년…法, “폭력 유도”

‘과격집회 시위·선동’ 정광용·손상대 징역 2년…法, “폭력 유도”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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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쳐
좌=정광용 회장  우=손상대 대표 /사진=KBS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한 지난 3월 10일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폭력시위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정광용씨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일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를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충돌을 빚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집회에서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고 발언했으며, 손 대표는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됩니다. 오늘 청와대, 헌법재판소 우리가 다 접수합니다. 돌격”이라며 소리지르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당일 탄기국의 폭력 집회·시위로 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씨와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으로 더 많은 참가자들이 무대로 모여들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헌재로 진입을 시도했다”며 “폭력 사태가 예상됐는데도 외면한 채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전했다.

또 “어느 경우에도 집회·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차벽을 뚫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일부 과격 성향의 단체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당시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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