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초강수.. 재판정에서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초강수.. 재판정에서 정치보복 주장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0.17 00:41
  • 수정 2017.10.17 00: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 YTN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 YTN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와 함께 재판정에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대표격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며 피고인에 대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 결론을 내렸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은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나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의 사임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사실상 연내 선고가 힘들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재판으로 이번 사임으로 사실상 재판진행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가능성이 낮으며,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내용에 대한 파악이 단시간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시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고 말았다”며 “지난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1700만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정치보복 발언은)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하는 한국당의 문제제기와 맥락이 닿아있다”며 이번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국당이 쟁점화하고 있는 ‘사법부 중립성’ 문제와 연관시켰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