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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종부세 대폭 인상 유력

오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종부세 대폭 인상 유력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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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2.0%에서 최고세율인 정부 세법 개정안의 2.5%높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이던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년 대비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노무현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에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통해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며 최고세율은 2.5%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공시가격(시세의 50~70%)이 총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8%)로 인상하는 개편안을 제출했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 이하인 세율 0.5%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롭게 갱신되는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에 해당하는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상회하게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메기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국 43곳 청약조정 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는 방안도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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