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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유주택자·고가주택대출 27일 재개…공통 약정서 5종 추가

시중은행, 유주택자·고가주택대출 27일 재개…공통 약정서 5종 추가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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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중단됐던 유주택자 주택담보 대출과 무주택자 고가 주택 구입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정상화된다.

26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 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27일부터 주담대 상담,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정된 추가 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취급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추가 약정서가 나온 이후 각 은행들이 양식을 확정하고 일선 지점에 알리는 과정을 거친 것 같다"면서 "27일부터는 전 은행권이 주담대를 정상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빠른 지난 21일부터 지점에 추가약정서 5종을 전달하고 가입, 신청을 재개했다. 이로써 은행권은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일선 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규제 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가 허용됐지만 추가로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차주의 보유 주택 변동을 동일주택 여부가 아닌 단순 보유 수 기준으로 따지기로 했던 허점도 보완됐다. 앞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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