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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21일 발표

[9.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21일 발표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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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일환으로 수도권 3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한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게 된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일지리·생활서비스·스마트시티와 연계한 가치창출형 택지개발에 나선다. 주택 외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기업지원시설과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을 건축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육아 서비스와 복지·문화시설 등 생활서비를 제공한다.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하고 스마트 시티 사업과 적극 연계해 추진한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 규제를 개선한다.

역세권 청년임대, 사회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 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도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도심 내 노후지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21일에 (주택공급 후보택지) 입지와 규모 등을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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