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 미추홀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은 북한 저작권료로 2005~2008년 7억 9천2백만원을 지급했으며, 2008년 대북송금이 중단된 후에는 2009년~2023.8월까지 28억5천3백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통일부는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남한의 언론매체 등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북한이 남한에 방송영상물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05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북한 저작권사무국·민족화해협의회와 북한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북한 저작권 대리·중계사업을 하고 있다.
경문협은 2005년 2억 4천만원, 2006년 2억 3,787만원, 2007년 2억 3,197만 9,200원, 2008년 8,232만6천원 등 총 7억 9,217만 5,200원을 북한을 방문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로는 대북송금이 중단돼, 경문협은 2009년부터 북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탁 후 10년이 경과하면 공탁금은 국고에 기속되기 때문에, 경문협은 공탁금의 국고 귀속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4차례 ‘회수 후 재공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북한을 상대로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로는 강제 납북 피해자 가족, 국군포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 가족 사건 등 수차례 있었으며, 정부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통일부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국유재산에 미친 손해액 447억원을 청구소송이 유일하다. 6월 14에 접수된 손해배상청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다.
윤상현 의원은 “남북한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가입국 상호간에 저작권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남한은 북한의 저작권료를 챙겨주는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문협이 주장하듯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사실상 북한노동당에 귀속된 직속 기관으로서 공탁금은 유일한 남한 내 북한 자산인 만큼, 이를 압류해 북한을 상대로 우리 국민이 승소한 국군포로·납북자의, 제2연평해전 사건 관련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손해배상 청구액 447억원의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