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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15년간 보호위반 제재 조치 0건

[정치] 양향자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15년간 보호위반 제재 조치 0건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3.10.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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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산업기술 153건, 국가핵심기술 47건 해외 유출…약 25조 원 손해 추정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응답률 52.5%로 추락… 15년간 보호 위반 제재 조치는 ‘0건’
●기술 유출 위험·취약 기업 1,000여 곳인데 내년도 산업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 삭감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자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강화와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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