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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ns] 김웅 의원. 검수완박법은 중공의 공안제도...文의 무리들의 5년간의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X수작들

[Hot sns] 김웅 의원. 검수완박법은 중공의 공안제도...文의 무리들의 5년간의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X수작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4.28 11:52
  • 수정 2022.04.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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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4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4월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순천 출신의 송파갑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이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에 대한 자세한 논조를 펼쳤다.

대다수가 모르는 내용이라 자세히 알아보자.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 더불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이다.

문 씨 정권의 지난 5년은 친북 친중 정책으로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가 공약이었다. 고영주 변호사의 대법 승리의 판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더불당의 검수완박법은 대부분 피고인의 신분으로 자신들의 범죄가 두려운 것이다. 김용민, 황운하가 그리 무서워하고 양향자 의원에게 20명이 구속될 거라고 말했다던 지난 5년간의 권력형 비리를 탈탈 털어야 한다. 이러한 비리 범죄를 덮으려는 수작들이다.

●검수완박'법'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비판할 엄두가 안 난다.
그냥 0개 국어 하는 애들의 옹알이를 클로바노트로 텍스트 변환한 것 같다.

범죄자들의 공포가 이성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자동기술법에 의해 내깔긴 것이다.

내용을 일독하니 어차피 검수완박‘법’이란 것은
통째로 위헌결정이 날 것 같다.

그동안 검사들은 할 일이 없으니 전부 상설특검에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김용민, 황운하가 그리 무서워하고
양향자 의원에게 20명이 구속될 거라고 말했다던
지난 5년간의 권력형 비리를 탈탈 털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검수완박은 위헌 결정이 날 것이고
검찰은 그때부터 제 할 일 하면 된다.

검수완박이 되면 여당 국회의원이 가장 큰 수혜자이다.
검찰이 사라지면, 여당 국회의원이 뇌물 받아도 수사할 방법이 없다.
공수처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그렇다고 경찰이 여당 의원 수사하겠는가?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던 버닝썬 수사나 LH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를 떠올려보라.

청와대 권력자나 여당 국회의원 중 기소된 사람이 있었더냐?
철저하게 권력형 범죄를 비호하고 덮는 일만 했다.

대신 서민들은 진짜 서러워진다.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고소도, 진정도 할 수 없다.

지금도 경찰서에 고소장 하나 접수하려면 변호사가 나서서 판례와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지금의 백 배 이상 심각해진다.

경찰이 수사 안 하면 방법이 없다.
변호사 없고 빽 없으면 수사해달라고 요청도 못한다.
불송치하면 항고도, 재정신청도 못한다.
살인 사건을 상해치사로 송치해도 검찰이 바로잡지 못한다.

결국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때 되면 더불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모두 알게 된다.

정치인이 되어서 깨달은 것은 세상을 좋게 만들려면 결국 우든 좌든 파시스트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검수완박과 같은 입법쿠데타가 이뤄지면 그 꿈은 좀 더 빨리 현실이 될 것 같다.

다음 선거때 더불당 검수완박 공범자들을 꼭 기억하자.

●또한 지난 4윌 16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이다

지금 더불당의 검수완박법을 보고 세상에 없는 해괴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더불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이다.

중국은 마오쩌뚱의 문화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죄형법정주의니, 인권보호니 해대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이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한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

검수완박법하고 똑같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경찰이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의 관계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하여 일당독재를 지켜왔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안의 정보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더불당의 중국화 음모는 공수처에서도 드러난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당 기율위원회이다.

반부패를 기화로 반대파를 수사하고 숙청하는 당주석의 친위대이다.
우리나라 공수처가 바로 기율위원회를 본따 만들었다.

조국의 1차 수사권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 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완수사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베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

2019년 수사권조정 토론회에서 조국의 수사권조정법안은 중국 공안법 표절이라고 말하자
경찰 측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시민들이 몇 해 전 민주화시위를 한 것은 바로 송환법에 의해 자신들이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홍콩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중국 공안제도를 우리의 미친 무리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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