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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ns] 신평 변호사. 생각좀 해보자. 현대판 매국노들...문재명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 해

[Hot sns] 신평 변호사. 생각좀 해보자. 현대판 매국노들...문재명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 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4.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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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수완박’ 입법추진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은 바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
●“내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공정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광풍이 부는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들이다.
악인들의 최후의 발악이다.
그리고는 잠시의 평화가 오겠지만 실은 더 광풍이 부는 마지막 전투가 남은 거 같기도 하다.

유식 무식을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나 생각좀 하고 살아감 좋겠다.

공부 잘하는 DNS와 RNA 염색체가 있다고한다. 나에게 던지는 화두이다. 무학에 공부는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바란다.

서울대 의대 연구소에 의함 좌파의 뇌와 우파의 뇌가 5배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도표 참조)

서울대뇌인지과학과 자료

21일 자 신평 변호사의 글이다. 참 지혜롭고 젊잖으신 법조학자가 지금의 검수완박 막장 정치를 보면서 [현대판 매국노들] 이라는 말을 던졌다.

나는 더해서 귀태 정부의 망나니들. 쌩양아치. 논두렁 깡패. 골목대장. 무식한 연놈들 등등 밤새도록 욕을 해주고 싶다. 저주도 해주고 싶은데 이는 참는다.

고소도 좋아하는 무리들이라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다.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명확하게 전제되는 사실을 깔아보자.

첫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다.

둘째 소위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다. 이 입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느닷없이 몰아닥칠 광풍(狂風)이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에 의하여 이들은 어디 하소연 한마디 제대로 할 데 없이 꽃잎처럼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다.
광풍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것이다.

셋째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 오히려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귀족’은 ‘빤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

넷째로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다.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

황운하 의원의 거듭된 말대로,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다.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 조선반도 통치의 적통은 신라를 이은 고려, 다음의 조선왕조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백제의 혈통을 이은 일본 황실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를 내걸었다. 일견 그럴듯한 논리다.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검찰공화국의 분쇄? 검찰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그런데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다.

덧: 봄꽃들이 모란을 마지막으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석에서 피어나는 풀꽃들은 이어집니다. 가만히 쳐다보며 이들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어느 부귀영화에 미치지 못할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가 주신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이 땅에 발딛고 서서, 온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늠름하게 알리는 그들입니다.

또 23일자 신평 변호사의 SNS 글이다.

[‘국민의 뜻에 따른 사법개혁’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 의한 소위 ‘검수완박’ 입법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다소 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야합의가 되었다. 일부의 사람들은 분노하여 이를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한다.

이 합의는 여하튼 황운하 의원 등이 기도한, ‘문 정권 핵심인사들의 권력형 부패행위 범죄의 증발’을 대체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헌법학자인 내 입장에서 아주 짧은 촌평을 하자면, 합의로 추진될 법률안은 검사를 영장신청의 주체로 하는 등의 헌법조문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여하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극심한 반발로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와 같은 위헌성 외에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할 의도로 행해진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우리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본다.

그들 강경파들이 하는 대로 놔두었더라면, 이 사유만으로도 절차상의 심각한 흠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연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찍이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일부러 그를 찾아가 ‘진정한 사법개혁’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무료로 해주기도 한 내 입장에서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마 그의 평생에 사사로운 의도로 국회의 의정을 문란시켰다는 불명예스런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위 ‘검수완박’ 입법추진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은 바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 정부가 행한 소위 ‘검찰개혁’에 의하여, 그들이 수사상 당하고 있는 불이익과 인간적 존엄성의 훼손에 관하여는 여야 어디에서건 이번에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향후 여야합의에 의한 입법추진의 결과 힘 없는 서민들의 처지는 한층 더 외진 구석으로 몰릴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개혁이니 하고 내걸면서 기득권자들의 이익만 챙기며 진행되는 것일까? 그러나 이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였다. 이로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무려 17년간에 걸쳐 ‘사법개혁’이 쉼 없이 행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 행해진 사법개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심지어 길을 가는 국민 어느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당신이 원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십중팔구 “내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공정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공정한 수사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이요 검찰개혁이다.
그런데 이번의 ‘검수완박’ 입법과정은 말할 것 없고, 과거 17년간에 이루어진 사법개혁 어디에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본격적으로 내걸고 논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니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았고, 문 정부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힘없는 서민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소위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였다. 더 나아가서 문 정부의 강경파들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덮기 위하여 ‘검수완박’ 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국민의 뜻에 따른 사법개혁’인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고치거나 새로 도입하여야 할 제도개혁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평생을 사법개혁논자로 지내며 내가 펴낸 연구성과인 책(‘한국의 사법개혁’ 혹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이나 여러 연구논문에 나와있다.

이를 단 몇 마디로 축약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일개 학자인 내 견해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들이 공적인 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나온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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