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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바르다 김선생 6억 과징금…가맹점에 일회용품 강매

‘갑질논란’ 바르다 김선생 6억 과징금…가맹점에 일회용품 강매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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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쳐
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쳐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까지 비싸개 강매한 김밥 프렌차이즈 업체 바르다 김선생이 6억여원의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둔 분식 가맹본부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 이들 제품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은 품질의 동일성 유지하는 제품만 가능하다.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이러한 품목을 싸게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에 불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한편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모든 가맹 점주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임직원들은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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