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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중량미달 주장 반박 "문제없다. 미달 사실 아냐"

BBQ, 중량미달 주장 반박 "문제없다. 미달 사실 아냐"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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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나설 것…진실공방 본격화

사진=서울시정일보 (박열하 BBQ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 우측)
사진=서울시정일보 (박열하 BBQ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 우측)

BBQ는 16일 최근 한 가맹점주가 본사가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신선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 15일 BBQ의 윤홍근 회장의 ‘갑질’논란과 관련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한 후 두 번째 반박자료 발표로 가맹점과 BBQ 양측 간의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BBQ는 이날 "공급 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 "이런 공급 일정에도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를 거쳐 반품으로 받아준다"고 전했다.

중량에 대해서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약 1kg의 신선육을 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 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이 된다"며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못 미치면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이나 기준 중량 미달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BBQ는 해당 점주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해당 점주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했다는 증거 사진과 가맹점주의 불만에 대한 본사 직원의 응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도 함께 공개했다.

박열하 BBQ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사진=BBQ 제공
사진=BBQ 제공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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