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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강제 감액’ 갑질…검찰 고발

공정위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강제 감액’ 갑질…검찰 고발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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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 11조(감액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멀티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전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하도급 대금 부분에 대해선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단, 동부건설이 지난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업종에서의 부당한 감액, 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착공 전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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