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의혹을 담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씨는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와 함께 이 같은 내용를 팟캐스트에서 방송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씨는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1, 2심은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독일 탄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대통령을 만났다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