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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참고인 소환…“윤석열 검사에 인격침해” 불응

檢, 최순실 참고인 소환…“윤석열 검사에 인격침해” 불응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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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자금 관련 참고인 소환…구치소서 불출석 출석요구 거듭 불응

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 받은 40억원대 사용처 규명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요구에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며 조사에 불응했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 요구했지만 최씨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검찰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작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부터 겪었다고 주장하는 '강압 수사'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정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재판에서 "그동안 검찰이 몰아가는 식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와서 더 심해졌지만,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윤 지검장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최씨를 통해 지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상납금 40여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품위 유지비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40억원의 돈 일부가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에 필요한 단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고,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품위 유지비 위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변호사비와 내곡동 사저 구입비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검찰은 최씨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씨가 끝내 조사를 거부해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및 특활비 전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연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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