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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 내란죄, 자료공개시 의장 사퇴”- 노회찬 “심 부의장 정신착란죄”

심재철 “文 내란죄, 자료공개시 의장 사퇴”- 노회찬 “심 부의장 정신착란죄”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9 15:46
  • 수정 2017.1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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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매일TV 캡쳐
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매일TV 캡쳐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해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심 부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라며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 활동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 위배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작업하기 때문에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이다"라며 "그러나 과학기술 발달은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쉬워졌다. 소위 이념적 홍위병들이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심 부의장은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청산 관련 각 부처 회의 내용과 자료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심 부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심 부의장의 입장문을 전해들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의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한다’는 막말을 했다”며 “솔직히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써 부끄럽다”고 발언했다.

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좀 더 가면 문재인 대통령에 ‘탄핵감이다’는 발상을 할 수도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착란죄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정보도문]

[심재철 “文 내란죄, 자료공개시 의장 사퇴”- 노회찬 “심 부의장 정신착란죄” 관련 정정보도문]

본 포털 사이트는 지난 11월 29일에 심재철 “文 내란죄, 자료공개시 의장 사퇴”- 노회찬 “심 부의장 정신착란죄”라는 제목으로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 오천도가 심재철 의원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오천도 대표의 페이스북 친구인 박찬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오천도 대표는 중학생인 지도 모르고 보도가 나간 후 차후에 학생인 걸 알았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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