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검사, 주진우 기자 등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수사사항만으로도 결론 도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사건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경찰의 수사결과. 기소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박은정 검사와 김재호 판사의 진술서, 나경원 前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재호 판사․나경원 前의원에 대해서는 나경원 前의원, 김재호 판사, 박은정 검사, 선대위 대변인실 관계자등의 진술과 해당 논평 자료, 당시의 언론보도 기사 등으로 보아 김재호 판사와 나경원 前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호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논평 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는 증거 부족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박은정 검사와 김재호 판사의 진술서의 내용 및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허위사실공표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키에는 증거 부족하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