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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의 위법 부당 사항...서울시의회로 제보하세요!

서울시정의 위법 부당 사항...서울시의회로 제보하세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10.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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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의견 수렴
- 신원철 의장, “서울시민의 제보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
- 시민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소통하는 의회 구현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민제보’ 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84회 정례회(2018. 11. 1.~12. 20.)기간 중 2018.11. 2.~11.15.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견제하여 왔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시민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서울교육행정에 대하여 제보(의견수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서울시(서울교육청 포함)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서울시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제보기간은 2018. 11. 9.(금)까지이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신원철 의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제보 안내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18. 11. 2.(목)~11. 15.(목)까지 14일 동안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2018. 10. 11.(목)~11. 9.(금)               
 - 제보내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 중 하나는 제보한 내용에 대한 별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회신을 원하는 민원은 ‘의회신문고’를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메일 : smcminwon82@seoul.go.kr / FAX : 02) 2180-7890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문의전화 : 02) 2180-7885
   ※ 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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