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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칼럼] STO 법안 개정 늦어지면 스타트업 • 벤처기업 성장 역시 뒤처진다.

[ESG 칼럼] STO 법안 개정 늦어지면 스타트업 • 벤처기업 성장 역시 뒤처진다.

  • 기자명 서울시정일보
  • 입력 2023.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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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법무대학원, 국내 최초로 STO 전문가 과정 개설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녹색삶지식원 심재석 원장

[서울시정일보 심재석 논설위원] 블록체인은 신이 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활용하지 못했고 코인, 유사수신, 금융 사기의 피해자만 양산했다.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가치의 이동 역시 디지털 공정분배의 탈 중앙화, 분산화의 필요성으로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막강한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 코인이나 토큰이라는 이름의 암호 화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디지털 금융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나 법률은 늘 뒤지기만을 반복하면서 이런 혁신금융을 선도하지 못했다. 늘 뒤처진 규제와 복지부동 행정으로 피해자는 양산하고 산업에의 긍정적 측면의 활용에는 아이디어가 없다. 변화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대규모 코인사기 사건을 방치하면서 이런 혁신을 산업에 응용하려는 노력은 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관행으로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

혁신을 선도해야할 정부나 국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진영논리에 따르는 당리당략, 이념투쟁으로 온갖 부정과 이권싸움에 매몰되어 기업과 국민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못된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세상에서 AI, 빅데이터를 외치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한 데이터 과학은 오히려 뒷전이다. 첨단과학 시대에 통계조작, 여론조작, 선거부정과 같은 사기꾼들의 국민 기만 행위에 오히려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과학이 아니라 비과학의 첨단으로 달려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이제 제도의 후진성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 조성 모태펀드는 벤처캐피탈(VC)에서 잠자고 있다. 펀드결성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만의 이기적인 돈벌이 목적으로 전락해 있다. 금용감독기관, 정부기관에서 이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만 있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말도 안되는 갑질 행위로 서민을 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금융을 일삼고 있지만 규제나 처벌은 늘 국민과 중소기업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갑질행위가 사업을 위해 통장을 개설하면, 1일 인출액이나 송금액이 30만원, 100만원 등 은행들의 이기적인 규제로 묶어 놓는다. 그것도 3개월 ~ 6개월 동안 돈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내부 규칙을 정해서 규제하고 있다. 명분은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이게 어찌 디지털 시대의 금융행정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리하여 이제 은행은 망해야 마땅하다. 혁신금융으로 탈 중앙화 된 금융은 이제 은행을 필요치 않는다. 하지만 구시대적 규제금융 관행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쇠말뚝이다. 우리는 이걸 뽑아내야만 살 수 있다.

정부나 국회는 지금 토큰증권 상장(STO)에 관한 제도나 법률 개정을 미적거고 있다. 어떤 의도인지 금년초 올해 안에 토큰증권 관련법안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떠들던 금융감독기관이나 국회에서 지금은 조용하다. 내년 말이나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는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권사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투자시장은 고사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진다. 애초 약속대로 신속한 법안 처리, 규제 완화를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그들의 임무를 회피하고 있다.

당장 STO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토큰증권 거래소를 가동해야 한다. 지금 중소, 벤처기업들은 IMF보다 더 심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신이 내린 선물이 바로 STO다. 미국, 일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은 우리보다 앞서 STO를 시행했다. 우리 중소 기업들이 해외 STO시장으로 몰려가기 전에 정부도 빠른 법안 정비를 통해 기업들에게 사업자금을 공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최근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STO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이는 금융계나 산업계에서 주목할 혁신금융의 태동이다. 이 과정을 개설한 동국대 법무대학원 권세준 주임교수는 ‘STO와 법률정책 최고위과정은 기존 과정과는 차별화된 미래 산업과 관련 업계, 단체는 물론 정재계 최고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디지털시대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연구 및 토큰증권 관련 법률정책 등 폭넓은 지식 공유가 가능하며, 또한 CEO들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중소기업과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STO라는 선진금융시장이 조성되어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살리는 ‘신이 내린 선물’로 활용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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