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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정치] 대법원. 최강욱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3.09.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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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최강욱 씨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오늘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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