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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 등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사설]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 등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 기자명 서울시정일보
  • 입력 2023.03.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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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온 나라의 국민을 스트레스로 죽이는 공산주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전과 4범에 간접 살인은 5명이고 이외 미수로 끝난 2명과 이재명의 친형도 간접 살인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죽어야 하는가?

국민은 불안하다. 연일 죽어 가는 국민들이 있다.

기자는 헌법상 문외한이다.

그러나 면밀한 대통령 긴급조치권의 검토를 바랍니다.

일개 국민으로 호소를 한다.

준법정신은 국민의 도리이나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종북 좌파들. 우마우당 중공 간첩들. 국내 간첩민주노총의 두목격인 공산주의자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보유국의 국제마피아 동부연합에 연관된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1972년 유신헌법 : 긴급조치권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재정ㆍ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80년 헌법 : 비상조치권

제51조 ①대통령은 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재정ㆍ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987년 헌법(현행헌법)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긴급명령권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및 비서관들은 법을 검토해 선 조치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극도의 惡의 무리들이다.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국회에 국민에스며든 사악한 뱀들을 처단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수사에 90여 명과 이재명 수사에 60여 명의 검사들이 투입해 수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초고속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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