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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밝혀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사실로 밝혀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 기자명 서재형 기자
  • 입력 2018.02.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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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 출처 : YTN 방송 캡쳐
사진 :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 출처 : YTN 방송 캡쳐

소문으로만 무성하다 최근 구체적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사격 논란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군이 민간인에게 헬기사격을 가한 사건으로 당시 관련자에 대한 처벌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에게 사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 일대에서 헬기로 시민들에게 수차례 사격을 가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특히 이들이 사격을 가한 대상은 당초 계엄군 측의 ‘자위권’ 주장과 달리 비무장 시민으로 밝혀져 추가적 논란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조위는 육해공 3군이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대기했던 정황도 밝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고 해병대 역시 광주 출동을 목적으로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특조위 발표에 대해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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