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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징계 유형에 ‘영창’ 대안으로 ‘감봉’ 검토

軍 병사 징계 유형에 ‘영창’ 대안으로 ‘감봉’ 검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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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군 당국이 병사 징계 유형에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온 영창 제도의 폐지를 위한 대안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병사 징계 유형에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병사의 월급이 올해부터 인상된 만큼 1~2개월 단위로 이를 깎으면 금전적 손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영 악습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사 징계 유형은 현재 1계급 강등, 영창(15일 이내), 휴가제한(15일 이내), 근신(15일 이내) 등이다. 영창 징계를 받으면 처분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년 병영 내 가혹행위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는 병사는 9000여명~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창 처분은 구속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국방부는 이를 없애기로 했다.

군 당국은 군기교육대나 근신 처분을 받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게 되는 징계 유형과 그에 따른 복무기간 미산입 상한선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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