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결과 우리은행 채용비리의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이 2일 발표한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신입행원 공채에서 불합격자의 합격 서열을 조작해 총 37명을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1명은 최종면접까지 합격해 우리은행에 입사했다.
우리은행은 서류통과자 명단과 청탁명부를 대조해 명부에 오른 대상자 중 합격하지 못한 이들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합격점을 찍는 방식으로 특혜를 부여했으며, 이들로 인해 뒤로 밀린 원래 합격자들 중 일부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다.
우리은행 측이 관리한 청탁명부에는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외부에서 압력이나 청탁을 한 인사들과 은행 내부 고위급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주로 올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총 6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다.
한편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신입공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