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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정취업 전원 직권면직 강행’에 강원랜드 “예상치 못해 당혹”

靑 ‘부정취업 전원 직권면직 강행’에 강원랜드 “예상치 못해 당혹”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3.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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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강행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채용비리 엄단하라는 지시에 예상치 못한 파격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15일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인사조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 또는 사법부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경우 해당기관 및 감독부처의 조사결과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사례를 만든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하기로 결정하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강원랜드는 검찰 수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임 실장이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부정합격한 것이 드러난 강원랜드의 226명은 검찰의 기소나 사법부의 판결 단계 등 법적절차를 아직 밟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직권 면직 등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자체 조사 또는 감독 부처의 조사 결과만으로도 이같은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종 법률적으로 사법처리까지 마치고 난 뒤에 해고하거나 후속 조처를 하면 너무 늦어진다”며 “우선 직권면직 등 조처를 취하고, 해당자가 소송을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 때 거기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 판결까지 나온 뒤 정부가 조처를 취하면 부정합격자나 구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 전이라도 먼저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일 수 있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피해본) 탈락자를 구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2013년부터 발생한 일인데, 시험성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랜드 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결과가 올까봐 두려워 (징계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하라는 (문 대통령의)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같은 취지”라고 했다.

한편 강원랜드 측은 이같은 조치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보직인사를 통해 부정채용 연루자는 이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처가 먼저 발표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또 “검찰 수사와 산자부 조사를 통해 부정합격이 확인된 직원들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는 절차를 거친다. 산자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면 이에 맞춰 진행 예정이었는데 청와대 브리핑이 먼저 나왔다”며 당혹스러움을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cbm9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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