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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법적공방, 소비자 “정신척 충격 배상”…회사 “제품 문제없어”

‘릴리안’ 법적공방, 소비자 “정신척 충격 배상”…회사 “제품 문제없어”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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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나라' 소송 첫 변론서 양측 공방
재판부 "다른 제품도 유해물질 검출…비교·대조군 필요"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유해물질로 논란이 일었던 깨끗한나라의 ‘릴리안’생리대의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 양측은 11일 시작된 첫 변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영학)는 이날 강모씨 외 299명이 제기한 깨끗한나라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쌍방의 의견을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진행에 앞서 일정 및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유해물질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생리대를 사용했고 이에 따른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깨끗한나라는 우선 유해물질 생리대를 제조 및 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다면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최소한의 설명의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 해야한다”며 “제품 사용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한 원고들이 있는데 추후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300만원으로 총 청구 금액은 159억원이다.

이에 깨끗한나라 측은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실험 결과에 신뢰성 문제제기를 했다.

회사 측은“유해성 논란은 여성환경연대나 일부 교수진의 실험 발표에 기인하고 있으나, 실험 자체에 유해성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험 과정 및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며 제조상 결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이런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유해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가 개인별 건강 상태 및 착용 기간에 따라 일관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릴리안 생리대와 다른 제품군에 대한 법원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생리대) 제품들도 똑같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릴리안 (생리대와의) 비교 대조군이 필요하다”며 “이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안은 긴 호흡이 필요해 보인다”며 “원고 측이 손해 증명을 어떻게 할지, 감정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진행될 지도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마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온라인상을 시작으로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이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8월 릴리안 전제품 환불을 실시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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