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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화장실 영상촬영 금지…본인 영상 삭제 요구 가능

탈의실·화장실 영상촬영 금지…본인 영상 삭제 요구 가능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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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시 5000만원 벌금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불법촬영, 유포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모든 형태의 영상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와 같은‘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정형 촬영기기는 CCTV나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이동형 기기는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웨어러블·액션캠·스마트 안경 등 휴대형·착용형 기기를 포함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정형 촬영기기의 설치와 촬영만 규제했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이동형 촬영기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에 찍힌 사람(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추가됐다. 본인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삭제를 요구할 권리도 보장토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CCTV 관계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신축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기술·관리·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토록 해야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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