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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부 조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일부 조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7.11.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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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YTN 방송 캡쳐
이미지 : YTN 방송 캡쳐 

청탁금지법에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선물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관련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그간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 개인의 자유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 5만원→10만원 등 대폭개정을 추진했지만 식사비 상향에 대한 여당 측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선물비 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농축수산품의 범위에는 수입산도 포함된다. 국내산에 한해 청탁금지법 규제를 완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한편 공무원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현재 공무원 경조사비를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규정을 만드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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