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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계부,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어금니아빠 이영학 계부,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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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의붓아버지의 며느리 성폭행 고소사건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됐다.

14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이영학의 계부 배씨가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 9월 25일에 자신에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일과 5일 이영학의 아내의 고소장을 토대로 계부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소장에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9월 초까지 8년간 배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경찰은 2차례 배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배씨는 3차 소환 조사를 앞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27분쯤 영월군 상동읍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씨의 상의 속 유서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조사 중이던 배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의 부검 지휘 등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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