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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량 증가…징역 10~15년

섬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량 증가…징역 10~15년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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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공모·합동 범행 인정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2심 형량인 징역 7~12년 보다 높아졌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모씨(36)에게 징역 12년, 박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김씨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며 "실제로 피해 교사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 등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상호 모순된다"며 "일부 진술을 통화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김씨 등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때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적으로 시인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김씨 등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5월21일 저녁의 범행에 대해 이들이 합동 또는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송 후 지금까지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파부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교사를 간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관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와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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