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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정신감정 받는다…“딸 상습폭행 의혹”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정신감정 받는다…“딸 상습폭행 의혹”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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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딸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씨는 "심하게 혼낸 적은 있으나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영학은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4)양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참석했다.

법원은 이날 양형증인 심문에서 “이영학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양의 변호인은 이씨가 이양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씨는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가방을 던진 적이 있다"면서도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양이 이씨 말을 큰 저항이나 질문 없이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화 조절이 안 돼 키우는 개 여섯 마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적이 있다. 딸이 이를 알아서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양은 아버지 지시를 따른 이유로 "맞을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가장 충격적으로 맞은 때를 묻자 "가방으로 머리를 맞을 때"라고 답변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었냐는 물음에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양이 부친 지시에 큰 저항 없이 따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씨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6)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이 길어지고 있고 박씨가 이씨를 도울 당시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이영학의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를 보험사기,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9월 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양은 부친인 이씨의 지시를 받고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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