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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민경욱 투표소’ 재검표…투표지 이미지 파일 전체 검수 결정

[사회] 대법원, ‘민경욱 투표소’ 재검표…투표지 이미지 파일 전체 검수 결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6.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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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4.15 부정선거 의혹의 재판이 약 14개월만인 오늘 2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민경욱 전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드디어 재검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남극의 차디찬 물에 뛰어드는 첫번째 펭귄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는 물개가 있을 수도 있고 범고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뛰어내리다 부빙에 머리를 부딪쳐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기를 잡아 새끼를 먹여 대를 잇겠다는 일념으로 저 까마득한 바다 위로 제일 먼저 몸을 던집니다. 용기를 내지 못해 주저하던 다른 후보들도 모두 저를 따라서 재검표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늑장 재검표에 나선 것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뒤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따돌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장하는 중이다. 이후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대리인단과 선관위 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현장검증에 나서게 됐다. 현장검증에는 주심 대법관,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검증기일에서 재판부는 연수을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얻은 표 전체를 검수한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민 전 의원 측은 표본뿐 아니라 사전투표지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 전체를 오늘 검수하 기로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외부에서 투·개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의혹 제기에 관해 지난해 5월 직접 기계 해체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오늘의 재판 여부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판가름 나면서 전국 126곳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투표지 분류기 오류 사건은 지난해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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