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정기국회에서 가결정족수보다 10표를 더 얻은 160표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정기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의 동의안을 최종 ‘가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 수장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급랭한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는 평이다.
당초 이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가결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이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캐스팅보트를 가진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등 당 차원에서 ‘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에서 임명동의안 가결을 앞두고 박지원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 당론으로 개별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상황이 크게 반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력을 다했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크게 화색이 도는 분위기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표를 던져준 야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승리는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이자,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 사에 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며 야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김수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가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였던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후 강효상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019upda@msnews.co.kr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