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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좋은재판 실현…법관독립 강화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재판 실현…법관독립 강화 검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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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외부로부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중립적 기구' 설치를 공식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법원 내부의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해 초반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법관의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외부 인사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제도 개혁 실무준비단은 외부인사 등으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전관예우 근절, 재판제도 개선,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 사법행정 구현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대법원장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고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덕 전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퇴임식에서 본안 전 심리를 원심법원에 맡기는 상고심 소송절차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쉽고, 편안한 재판'을 '좋은 재판'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법정 언행 정비 등 어려운 법률 용어와 판결문을 개선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좋은 재판은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말하기 쉬운 재판을 의미한다"며 "국민이 쉽게 법원을 찾고, 편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때, '좋은 재판'이 이뤄지는 '좋은 법원'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법관 및 재판지원인력의 확충, 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사법정보의 공개 확대 등을 연구·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을 둔 수평적인 개혁 원칙을 임기 내내 굳건히 유지하고자 한다"며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며 수평적 대표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존중하고 끈기 있게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비록 더디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안철상·민유숙 신임대법관 등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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