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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독자유통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및 위법 행위...중앙선관위와 종로구 선관위 고소

[정치]기독자유통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및 위법 행위...중앙선관위와 종로구 선관위 고소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5.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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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선거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따라서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미래통합당 민경욱의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4.15 국회의원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들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의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4.15 국회의원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들 제시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와 종로구 선관위를 고소를 진행중이다.

4.15총선 선거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선거라는 의혹에서 수많은 제보와 증거자료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증폭되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사전서거 투표 비율
사전서거 투표 비율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일하게 63대36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선거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따라서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국민주권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침해당하게 될 것이며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20년 4.15일에 진행된 제 21대국회의원선거는 중국폐렴인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빙자해 정부가 공공연하게 돈 뿌리기에 나선 금권선거로 전락되었고,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1대 총선에서 원외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했던 정당으로써 21대 총선 과정에 나타난 온갖 위법적, 불법적 사실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기 위해 2020년 5월 11일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강민석 종로구선관위 사무국장,. 송천현 종로구선관위 선거계장에 의해 자행된 1) 투표함 봉인지 훼손행위, 2) 투표함 취거은닉행위를 각  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라. 직무유기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려고 한다"

한편. 미래통합당 민경욱의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4.15 국회의원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들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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