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기자수첩-4] 부정선거 의혹? 수학적 통계의 조작 의혹의 증거들 여기저기서 나와...선거구 40곳의 진실을 찾아서?(현재 전국 법원 증거보존 7곳 완료)

[기자수첩-4] 부정선거 의혹? 수학적 통계의 조작 의혹의 증거들 여기저기서 나와...선거구 40곳의 진실을 찾아서?(현재 전국 법원 증거보존 7곳 완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5.03 15:13
  • 수정 2020.05.03 16:42
  • 1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의 뉴스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유튜브방송에서 가세연(57만명). 신의한수(123만명). 이봉규TV(56만명) 등등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民心은 天心이다. 4.15 총선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통계적 수학적 통계수치의 부정선거라는 강한 의혹들에 대해서 네티즌 민심은 부글부글 들끊는 현장을 본다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은 미국 미시건대학 Walter Mebane (월터 미베인)교수의 논문에서 21대 4.15총선 부정 의혹이 통계학상 부정 의혹의 수치 즉 조작에 대한 통계적 부정 수치가 확실해졌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국의 박영아 교수(전 국회의원. 물리학자)는 동전 1천 개를 던져서 모두가 앞면 혹은 뒷면만 나오는 통계 수치라고 말한다.

이러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의 뉴스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유튜브방송에서 가세연(57만명). 신의한수(123만명). 이봉규TV(56만명). 바실리아TV(5만명). 공병호TV(49만명). 뉴스타운TV(41만명). 도태우TV(2천명). 정광용TV(31만명). 박훈탁TV(5만명). LA시사논평(14만명) 김태우TV(60만명). 공정선거국민연대 등 각종 시민단체와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통계조작의 의혹을 말하고 있다

특히 강용석(전 국회의원, 변호사)가 이끄는 가세연에서는 전국 40곳의 선거구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증거보존신청)

 

출마자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의 선거구를 비롯해 나머지 6곳의 선거구를 비롯해 5월 1일 현재 영등포을. 양천갑.도봉을.파주을. 대전 유성을 등 5곳에 대해서 각 선거구 지역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이 완료되었다.

선거 투표 관련 증거자료를 차에 실어서 담당 판사의 도장을  날인 봉인해서 법원으로 가는 증거품들. 이날 경찰차의 보호아래 관련 법원으로 이송을 하였다.
선거 투표 관련 증거자료를 차에 실어서 담당 판사의 도장을 날인 봉인해서 법원으로 가는 증거품들. 이날 경찰차의 보호아래 관련 법원으로 이송을 하였다.

 

지난 1일 가세연 측에 따르면 나머지 35곳도 5윌 4일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의 재개표 결과 시에는 법원 공탁금이 지역구당 5천만 원과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소요된다. 선거의 재조사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서 공탁금 5천만 원은 되돌려 받을수 있다.(후원자)

이경우 한곳의 재검표 수개표의 공탁금이 소요되는데 전국 40곳이면 20억 원에 한곳의 변호사 비용 약1천만원 씩 총24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증거보존 집행비는 법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통 300 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다.

이에 가세연에서는 공탁금의 반환 시에 되돌려 준다는 전제하에 후원 모금을 하고 있다.

현직 민경욱의원(미래통합당)을 선두로 전국 7곳의 현역 의원들이 선 법적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선거구의 참여 여부는 선거 출마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투표비율이 63대 36으로 동일한 수치가 나왔다. 특히 사전투표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도 거의 동일한 비율의 수치가 나왔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투표비율이 63대 36으로 동일한 수치가 나왔다. 특히 사전투표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도 거의 동일한 비율의 수치가 나왔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김문수TV(27만명)에서 부천시선관위에 인천지방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선거관련 자료의 일체를 법원에서 보관중이다.

한편.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유권자로서 부정선서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정당한 한표의 권리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