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전라북도는 농촌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720억 원의 주택개량융자금을 확보하여 1,281동의 주택개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1,151동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130동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잔여 물량 : 군산 8, 익산 2, 정읍 30, 김제 4, 완주 11, 무주 11, 장수 14, 임실 31, 순창 5, 고창 9, 부안 5)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 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이 가능하고, 신축 완료 후 취득일 이전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신고 완료할 수 있는 가구주에 한함)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660㎡ 이하)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최대 7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 주택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 완료 이후에도 사업 포기 물량 발생 시 대체자 선정 등 사업 진행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전북 농어민들과 전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