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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 발의...통신요금 결정시 시민·소비자 참여도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 발의...통신요금 결정시 시민·소비자 참여도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8.04.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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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중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대응을 시작하면서 김경협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발의된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 발의를 알아보자. 그동안 이동통신3사의 배부른 통신 수익금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대법원이 어제(4.12)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관련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원가 등)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법 제28조제6항)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 인가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법 제28조4항 및 제28조의2제1항)하고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참가(제28조의2제1항)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의원은 “통신소비자의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 간 계속된 상황에서 어제(4.12)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통신요금 원가 문제는 통신소비자와 통신사 양자가 아닌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국회 심사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가 통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다. 한편 재판 결과를 살펴본 뒤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되어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단순히 통신사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통신소비자와 통신사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요금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고 밝히고 “통신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권칠승 김병욱, 문진국, 설훈, 송옥주, 이수혁, 이종걸, 임종성, 원혜영, 제윤경,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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