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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공무원 성범죄 급증…제도적 장치 강화 시급”

홍문표 “공무원 성범죄 급증…제도적 장치 강화 시급”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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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사유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은 인사 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 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이며, 징계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이라며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2017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들을 상대로 일어났으며, 2018년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들을 상대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부산의 모 대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례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으며,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바 있다.

또한 행안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의 성희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고, 9급 공무원 B씨는 대전 서구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관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건, 법무부 29건, 국세청 2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성비위에 의한 징계건수는 각 부처 국가 공무원의 규모(숫자)와 관련 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은 분명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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