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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법 발의

홍문표 의원, 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법 발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20 13:58
  • 수정 2018.09.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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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과 계약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읍면 단위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의 경우 취급상품이 제한되어 있고 대외경쟁력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가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현행 법안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2018.12.31.)종료될 예정에 있어 조합법인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을 원활히 하기위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평소 농어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합법인들의 대외경쟁력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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