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자유 대한민국의 자생간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열렸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4년 동안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가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오늘 첫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활동가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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