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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노후주택에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해드려요"

[서울시정] "노후주택에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해드려요"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4.01.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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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창호 및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 단열창호 설치 사진 전,후    /   서울시 제공
▲ 단열창호 설치 사진 전,후    /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시는 25일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단, 「건축법」 상 ‘주택’ 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또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방문신청가능하며,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지급한다.

▲ 고효율 창호 및 LED 제품 기준  /  서울시 제공
▲ 고효율 창호 및 LED 제품 기준  /  서울시 제공

지원항목은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이다.

‘창호’ 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시는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천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를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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