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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봄시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석달 만에 약 4천 명 혜택

손주 돌봄시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석달 만에 약 4천 명 혜택

  • 기자명 김동길 대기자
  • 입력 2023.1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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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3개월 만에 3,872명 지원 받아...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등 타 시‧도에서도 도입 추진 중
- 24~36개월 영아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동길 대기자]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4천 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11월 2,414명이 첫 돌봄비를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지원대상 중 1,624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8% 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 도 높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 등 다양한 친인척이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수급대상 & 조건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수급대상 & 조건  / 사진=서울시 제공.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를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 는 점이었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 ,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등이 뒤를 이었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지원조건과 절차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지원조건과 절차  / 사진=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 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달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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