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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의혹 조영남, 추가 사기혐의로 '집유 1년' 구형

‘그림대작’의혹 조영남, 추가 사기혐의로 '집유 1년' 구형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4.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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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사진=포커스뉴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검찰이 가수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씨의 추가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조씨에 대한 추가 사기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조씨 피고인신문 도중 "작품 전시를 할 경우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 내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그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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