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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재판부 판결 들어보니

조영남, 재판부 판결 들어보니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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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을 빚었던 가수 조영남씨가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영남은 이번 일로 국내 미술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고 작가로서 신뢰성도 떨어뜨렸다"며 "자신을 수족처럼 부리는 조수로 키웠지만 이에 대한 노력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영남의 피해자는 2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며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책임 있는 자세와 반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18일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중권 교수는 지난 8월 조영남의 6차 공판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수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작품은 작가의 손에 의해 직접 표현돼야 한다는 규범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 조씨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씨가 냈고, 시장에 예술적 논리를 관철시킨 것도 조씨다. 또 화투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한 것도 조씨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확인하고 사인을 한 것도 조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작품들은) 명백히 조씨의 원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중권은 조영남의 미술 세계에 대해 팝아트라고 규정하며 "우리 나라에서 화투 그림을 보고 누가 생각 나느냐고 물으면 누구나 조영남을 떠올릴 것이다. 현대 개념 미술은 콘셉트 및 아이디어가 핵심이고 주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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