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과거 사례는?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과거 사례는?

  • 기자명 서재형 기자
  • 입력 2018.03.20 20: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20일 개헌안을 발표하는 청와대 / 출처 : YTN 뉴스 캡쳐
사진 : 20일 개헌안을 발표하는 청와대 / 출처 : YTN 뉴스 캡쳐

20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해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무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부분 행사할 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기존의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공무원의 노동3권이 인정됐던 역사가 있다. 근로자의 사기업에 대한 이익균점권을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한 편에 속했던 제헌헌법에서는 사기업근로자와 공무원인 근로자와의 노동3권에 있어서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제약은 5.16 이후인 1962년 5차개헌부터 시작됐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hanmail.net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