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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UAE서 개헌안 전자결재…“내게는 부담 뿐…헌법의 주인은 국민”

文 대통령, UAE서 개헌안 전자결재…“내게는 부담 뿐…헌법의 주인은 국민”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3.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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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며 국무회의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도록 재가하고, 개헌안을 제출하는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으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개헌안 발의의 네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둘째로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외숙 법제처장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국회 입법차장에게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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