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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지위 삭제.. 대통령 권한 축소

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지위 삭제.. 대통령 권한 축소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3.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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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헌법개헌안 중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분권을 위해 줄곧 요구해 온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추천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야권이 거부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이들이 주장해 온 핵심적인 내용마저 반영되지 않아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기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 중 권력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하는 등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권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된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아울러 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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