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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8월 30일 지급 시작

[광양시]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8월 30일 지급 시작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2.08.27 22:34
  • 수정 2022.08.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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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시민 1인당 30만 원,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70만 원 지급 -

[서울시정일보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이달 30~929일 지급하며, 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30만 원이고, 19세 이하(200271일 이후 출생등록자)40만 원을 추가해 7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1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시에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긴급재난생활비는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 원, 온누리상품권(지류) 5만 원으로 지급하며, 19세 이하는 광양사랑상품권(카드) 55만 원과 온누리상품권(지류) 15만 원으로 지급한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2022710시 기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830~92(4일간) 요일별 신청제를 활용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해진 요일에 09~18(점심시간 휴무 12~13)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미신청자는 이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장소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조금이나마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빠른 파급효과를 위해 조속히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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