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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내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7.1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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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오는 12월말까지 신형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지정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이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와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에서 이뤄진다.

만일 합동점검에서 불법 주차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행위를 할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사용해온 장애인 주차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부터 변경했으며, 내년부터는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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