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전두환 2년 연속 포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전두환 2년 연속 포함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5 15: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방세를 내지 않은 신규 고객 상습·체납자1만941명(법인포함)의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신규 1만 941명(개인 8천 24명, 법인 2천 917개)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며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불복 청구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의 52.7%, 체납액은 3,172억 원으로 61.4%를 차지했다.

체납자 나이를 보면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 24.9%, 40대 19.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로 제일 많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로 나타났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차지했다.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인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 6천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던 전 전 대통령의 올해 체납금액은 11건 8억7900만원에 달한다.

법인에서는 지난해에도 공개된 효성도시개발과 지에스건설(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이 각각 192억 3천800만 원과 167억 3천500만 원을 안내 올해도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